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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28 2014가합333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어장 정화업, 해양폐기물수거업, 건축폐기물 중간처리 등 관련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6.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2014. 9. 18.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참석한 3명이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주총결의’라 한다). 1)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감사 원고를 각 해임한다. 2) 대표이사 E, 사내이사 F, 감사 G를 각 선임한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이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결의에 관한 부분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함은 그 결의가 자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11,000주(5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총결의 당시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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