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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4가합2549
주주총회의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피고는 2014. 3. 31.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14일 이전에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개최된 주주총회를 성원보고 및 안건 토의 없이 진행하면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임의로 진행하여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2014. 3. 31. 주주총회소집의 개최와 의결은 무효이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여기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총회결의가 소를 제기하는 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가 피고가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의 주주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2014. 3. 31. 주주총회소집의 개최와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청구취지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구체적인 결의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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