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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7.20 2015나1609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① 2014. 9. 3. 원고를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의사록(을 제27호증)은 이사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것이어서 원고를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선임은 무효이고, 결국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거나, ② 이사 및 이사장 지위에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임서의 제출에 따라 원고는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유효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 이사회 결의 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원고될 적격이 있으나,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함은 그 결의가 자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가 원고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 바,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된다.

2014. 9. 3.자 이사회 결의 존부 및 유효 여부 피고 법인 정관(갑 제5호증)은 ① 이사는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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