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9,035,990원을 초과하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6년 11월말경부터 제주시 B에서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2년 8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기간 중 개인회생파산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 합계 금액에서 변호사 보수로 명시된 금액만 신고하고, 송달료, 기타비용(인지대) 및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출장비 등(이하 위 각 명목의 금원을 ‘출장비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407,558,000원(2008년 172,595,000원, 2009년 125,435,000원, 2010년 109,528,000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회생파산 사건 관련 영수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수금액, 인지대, 송달료 및 기타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 938,024,000원(2008년 402,745,000원 2009년 286,905,000원 248,374,000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 합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변호사 보수(부가가치세 포함)로 기재된 금액 합계 530,466,000원(2008년 230,150,000원 2009년 161,470,000원 2010년 138,846,000원)을 뺀 나머지 407,558,000원을 미신고금액으로 보았다.
피고가 산정한 금액 내역은 별지 표 1과 같다.
피고는 위와 같은 확인 결과를 기초로 원고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소명하였다.
과세연도 미신고금액 소명내역 차액 송달료 기타비용 출장비 2008년 172,595,000 69,320,746 12,873,900 80,234,354 10,166,000 2009년 125,435,000 57,649,385 8,181,633 54,236,582 5,367,400 2010년 109,528,000 43,436,384 3,117,190 57,133,346 5,841,080 합계 407,558,000 170,406,515 24,172,723 191,604,282 21,374,480 (단위 원) 피고의 새로운 세액산출 내역 아래 산출내역을 정리한 내역은 표 2와 같다.
부가가치세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와 원고의 소명 자료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