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7125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
이○○ ( 51 - 1 ) , 대부업
검사
손상욱 ( 기소 ) , 김형섭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문종식
판결선고
2015 . 12 .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길 ○○ ○○빌딩 ○층에서 주식회사 ○○○○
○ 대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 주식회사 ○○○○○ 대부는 법무법인 , 변호사 , 법무사의 명 의를 빌려 개인회생 , 파산 , 면책 등 ( 이하 ' 개인회생 등 ' 이라 함 )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 회생 브로커 ' 의 소개를 받아 ' 회생 브로커 ' 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 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체이다 .
주식회사 ○○○○○ 대부는 , ' 회생 브로커 ' 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주식회사 ○○○○○대부에 넘겨주면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회생 브로커 명의 등 계좌로 송금하고 ,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 회생 브로커 ' 와 사전에 체결한 ' 제휴업체 거래약 정서 ' 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 회생 브로커 ' 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영업 하였다 .
피고인은 2013 . 11 . 1 . 부터 2014 . 8 . 22 . 까지 위 주식회사 ○○○○○대부 사무실에 서 변호사가 아닌 염○○가 ' 회생 브로커 ' 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 염○○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 개인회생 등 사건 대리를 의뢰한 염○○의 의뢰인 82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3 , 850 , 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9 . 7 . 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염○○ , 주 - - 등 38명의 ' 회생 브로커 ' 들의 의뢰인 6 , 427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 , 953 , 120 , 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심 - - , 고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하 ~ - , 권 - - , 진 - - , 이 - - , 김 - - , 이 - - , 김 - - , 손 , 김 - - , 강 ~ - , 김 - - , 이 - - , 서 - - , 김
- - , 강 ~ - , 김 - - , 문 , 홍 - - , 이 - - , 최 - - , 임 - - , 권 - - , 양 ~ - , 김 - - , 이 - - , 김 - - , 이 - - ,
이 - - , 조 , 염○○ , 백 - - , 고 - - , 김 - - , 조 - - , 이 - - , 박 - - , 안 ~ - , 함 ~ - , 오 - - , 주 - - ,
박 , 김 - , 이 - - , 김 - - , 곽 - , 심 , 강 , 김 - - , 정 - , 전 , 노 , 배 ~ - , 유 ~ , 박
- - , 정 - - , 김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이 - - , 양 ~ - , 심 - - , 홍 - - , 홍 , 이 - - , 박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 수사보고서 [ ( 주 ) ○○○○○ 대부 업무제안서 ' 사본 첨부 ] , 수사
보고서 [ ( 주 ) ○○○○○대부 영업담당 홍 - - 작성 ' 업무일지 ' 사본 첨부 ] , 수사보고 [
( 주 ) ○○○○○대부 회생 브로커 대출 , 변호사 대출 구분 ] , 수사보고서 [ ( 주 ) ○○○○
○대부 영업담당 홍 - - 작성 ' 업무일지 ' 사본 첨부 ] , 사전협의서 및 업무일지 사본 각
1부 , 수사보고 [ ( 주 ) OOOOO대부로부터 수임료 대출을 받은 회생브로커에 대한 수
사상황 보고 ] , 수사보고 [ ( 주 ) ○○○○○대부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수임료 대출 받은
회생브로커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형법 제3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종범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회생 브로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 준 것으로 변호사법위반 행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도록 조장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 또한 ,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봉락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