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최현석
변 호 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 변호사 김광로
주문
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0.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0. 5.경부터 2010. 8. 30.경까지 ‘△△△ △△△△’라는 상호로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소위 미니선물)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현행법상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1계약 당 1,5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한데, 위 사이트는 이러한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HTS를 통해 선물거래소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하여 사설 사이트 내에서 선물투자를 하도록 하고 거래시마다 수수료를 받고 회원들의 유사 선물거래에 따라 수익(회원들이 사이트 내에서 실제로 돈을 걸고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회원들이 손해를 볼 경우 그 손해를 운영자의 이익으로 함)을 내는 사업이었다.
피고인 2는 2010. 12. 말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1로부터 ‘미니선물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미니선물 프로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설 미니선물 사이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 △△△△ 운영 당시 구입한 미니선물 프로그램을 피고인 1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 △△△△와 같은 사설 미니선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의 40%를 피고인 2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 2011. 1.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1에게 △△△ △△△△ 운영 당시 사용한 미니선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우선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1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 7.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를 개설하고, “KOSPI 200 선물거래” 및 “CME EURO FX" 종목의 트레이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피고인 1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한 돈에 대하여 적용비율 1:5, 1:10, 1:100 중에서 선택한 비율로 환산하여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이 ‘○○○’ 사이트 내에서 사이버머니로 HTS를 통해 각각 원하는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코스피 200지수에 의한 선물거래시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0.003%, CME에서 제공하는 유럽통화 지수에 의한 선물거래시마다 편도 4,000원의 수수료를 각 공제하고,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여 남은 사이버 머니 출금을 요청하면 입금 시 지정한 적용 비율에 맞게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수료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 모두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회원 500여 명으로부터 합계 2억 7,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중 40%인 1억 1천만 원 상당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이메일조서
1. 수사보고(○○○ 사이트 관련 사항 수사)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서
1. ○○○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송금한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 제27조 , 제11조 , 제386조 제2항 ,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고령인 점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1)
피고인 1은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