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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03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L’라는 업체 이름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A이 위와 같은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홈트레이딩 시스템(이하 HTS라고 함)을 제공하고 시스템 오작동 등을 관리해 온 사람들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의 일명 M(같은 날 기소유예)는 각 위 L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에 있는 N역 인근 북카페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로부터 HTS를 제공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를 위 L 직원으로 채용한 후,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O, 이하 ‘위 사이트’라 함)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HTS를 이용해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HTS 오류 등에 대한 조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투자자들에게 HTS 프로그램 사용방법 안내, 프로그램 정지 시 보상 및 상담,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성명불상 일명 M은 HTS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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