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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8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G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거래할 때마다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동업자인 J, K과 함께 위 사이트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이사인 L, M, N을 시켜 영업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 프로그램 전송 및 고객 상담 등을,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사이트의 홍보, 회원유치 등을, 피고인 G는 입출금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2.경부터 2015. 7. 21.경까지 경기 고양시 O에 있는 P오피스텔 514호 등지에서 ‘Q’, ‘R', ’S‘, ’T‘의 순으로 위 사이트를 순차 개설하고, ‘코스피 200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 선물거래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갖고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코스피 200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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