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31 2012고단77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여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선물거래소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하여 선물투자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0.0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되 회원들에게 위 거래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들이 취득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속칭 미니 선물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미니 선물 프로그램(HTS, Home Trading System)을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주)F과, G(주)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H 사이트 운영의 점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0. 6.경 서울 서초구 I에서 (주)F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인 ‘H’(J)를 개설하고, ‘KOSPI 200 선물거래’ 종목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HTS 프로그램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우리은행, 예금주: 주식회사 F, 계좌번호: K)로 현금을 입금하면 적용비율(레버리지 leverage) 1:5, 1:10, 1:50, 1:100 중에서 선택한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평일 09:00경부터 15:04경까지 코스피 200지수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한 계약당 수수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