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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0.21 2011고단204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경부터 2010. 8. 30.경까지 ‘E’라는 상호로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소위 미니선물)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현행법상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1계약 당 1,5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한데, 위 사이트는 이러한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HTS를 통해 선물거래소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하여 사설 사이트 내에서 선물투자를 하도록 하고 거래시마다 수수료를 받고 회원들의 유사 선물거래에 따라 수익(회원들이 사이트 내에서 실제로 돈을 걸고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회원들이 손해를 볼 경우 그 손해를 운영자의 이익으로 함)을 내는 사업이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말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미니선물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미니선물 프로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설 미니선물 사이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E 운영 당시 구입한 미니선물 프로그램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E와 같은 사설 미니선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의 4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E 운영 당시 사용한 미니선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우선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금융위원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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