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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17. 선고 2009누616 판결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수탁자의 부도로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자 등[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6두8372 (2008.12.24)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23543 (2006.04.19)

제목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수탁자의 부도로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자 등

요지

신탁업무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이며, 건물 신축도중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7,28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1996. 4. 23. ☐☐☐신탁 주식회사(2000. 3. 14. 주식회사 ◇◇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시 ○○동 253-2 대 2,7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복합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복합상가 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 사정 악화로 부도를 낸 후 파산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위 복합상가 건물의 신축공사는 지하층 및 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단계(이하 위 미완성 건물 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1999. 7. 22. 사업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임대인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2001년 제1기 예정 ・ 확정 및 200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고 2001. 6. 30.자로 원고를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폐업시 잔존 재화로 보고, 원고가 최종 신고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란 미완성 공사(분 양) 계정에 계상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5,769,755,777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 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 8. 19.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7,289,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사업이 재기 불능이어서 폐업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 사업의 중단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 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고, ◇◇ 신탁은 파산 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공매 신청을 하는 등 신탁 재산의 정리를 위한 일정한 활동을 하여 신탁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사업 역시 계속 중이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를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l문에서 정하는 사업 폐지시 재화의 자기공급 간주 규정은, 사업자가 폐업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 재산인 경우 사 업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위탁자라 하더라도 그 자산에 관한 종국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일부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폐업시 그 재화가 잔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음에도, 이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 하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납세의무자 역시 원고가 아니라 수익자인 주식회사 △△라 할 것임에 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 및 우선수익권의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 없이 위탁자인 원고만을 납세의무자로 파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한 다 할 것인바, 그러한 시가가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함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가 정하는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신탁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88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신탁에게 신탁하고, ◇◇신탁은 이를 인수하며,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하고 그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에 있다(제1조).

② ◇◇신탁은 원칙으로 그가 선정하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와 협의한다(제3조).

③ ◇◇신탁은 건물의 준공검사 후 지체 없이 건설회사에서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 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제7조).

④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신탁부동산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 산,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등을 신탁원본으로 한다(제11조).

⑤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원고로 하지만,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고(제13조),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하며,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제14조).

⑥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과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차입금 등과 그 이자 등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신탁은 위 비용을 신탁 재산에서 지급하며,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 ・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제18조).

⑦ 신탁기간은 토지신탁등기일부터 1998. 12. 31.까지로 하고, 다만 수익자가 신탁기 간 만료 30일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원고와 ◇◇신탁은 협의하여 이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2조).

⑧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 경제 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원고 및 수익자와 ◇◇신탁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3 조).

⑨ 신탁계약은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종료하고(제24 조),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은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익권 증서와 상환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하며, 신탁 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신탁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되(제25조), 신탁원본 및 수익의 배분은 1순위로 총 사업비(신탁사무처리비용, 차입금이자, 선탁보수, 공사비, 차입금, 기타 사업추진비용 등), 2순위로 원고보다 우선하는 주식회사 △△의 수익권금액(수익한도액 40억 원), 3 순위로 원고의 수익권이라는 순서에 따라 정산한다(특약사항 제4조).

(2) ◇◇신탁은 1997. 12. 23.경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신탁계약상의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오다가 1998. 12. 31. 신 탁기간이 만료되었다. 그 후 ◇◇신탁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2. 2. 채무자를 ◇◇신탁, 근저당권자를 성업공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3,183,75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후 원고 등은 1999. 8. 24. 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9차합2239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4) ◇◇신탁의 파산관재인은 2003. 9. 5.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 하여 최저공매가격 합계 3,200,000,000원으로 정한 공매공고를 하였고, 2004. 6. 17. 주식회사 ☆☆ 및 박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계 1,597,666,950원(건물가액 1,126,659,5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폐업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1년 1기 예정 ・ 확정 및 2001년 2기 예정 부가가 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사업장의 소유자가 1999. 7. 22.경 변경되었음에도 소정의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1999년 8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권리행사를 위한 행동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정산을 위하여 2003년 9월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신청을 하였고 2004. 6. 17. 위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그때까지 사 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9년 말경이나 2001년 초순경 사업을 폐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2001. 6. 10.자 원고에 대한 직권폐업조치는 정당하다.

(2) 이사건건물이원고에잔존하는재화인지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은 1997. 12. 23.경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신탁계약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오다가 1998. 12. 31.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기간의 연장 신청도 없었으므로 원고와 ◇◇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은 종료된 점,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 신탁회사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그 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완공 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인 신축 중인 건물은 신탁법 제60조에 따라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3427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건물의 신축 도중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축 중인 건물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신탁법 제60조에 따라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그 후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원고의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납세의무자가원고인지여부

일반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한편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 (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 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 신탁 업무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으로 위탁자이며, 다만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은,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 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신탁은 신탁원본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하여 1순위로 총사업비, 2순위로 원고보다 우선하는 주식회사 △△의 수익권금액, 3순위로 원고의 수익권이라는 순서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 신탁의 부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못하여 주식회사 △△에게 원고보다 우선하여 정산될 수익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과세표준의위법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1항에 의하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 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제1호)에 의하되,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제2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가격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제1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2호)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은 그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산정은 위 각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여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상 대차대조표 의 재고자산란 미완성공사(분양) 계정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5,769,755,777원을 원고의 폐업일인 2001. 6. 30.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98 사업연도에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2001. 6. 30.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라거나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이라고 볼 수는 없고{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설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 위 장부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3. 1. 1. 이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이 이 사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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