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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민현)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2.

주문

1.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8. 6. 24. 주식회사 이삭산업개발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에 있는 ○○○○○ (호수 1, 호수 2, 호수 3, 호수 4, 호수 5, 호수 6 생략)의 6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75억 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4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기간은 2011. 6. 30.까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한국상호저축은행, 수익권증서금액 58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 관리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되 케이비신탁은 위 건물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인 한국상호저축은행과 원고가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위반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로 이 사건 건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환가·정산할 수 있고, 환가·정산한 매각대금에서 신탁계약 및 그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신탁보수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대차보증금,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수익자의 채권(수익권증서금액 한도 내)에 충당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2008.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케이비신탁에 대한 신탁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한국상호저축은행은 케이비신탁에 이 사건 건물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케이비신탁은 이 사건 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수회 유찰되자, 한국상호저축은행이 2009. 2. 23. 수의계약으로 위 대출원리금채무액과 같은 금액인 금 4,517,005,143원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1) 원고는 2009. 1. 15.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건물 매입 등에 따라 매입세액은 345,274,713원, 매출세액은 18,181,81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26,638,35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탁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있는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일을 신탁등기일인 2008. 7. 1.로 보고 우선수익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720,18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2009. 9. 8. 이 사건 신탁이 이른바 담보신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부동산 매각일인 2009. 2. 23.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탁등기일에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하고 환급신청액을 환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은 이른바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인 한국상호저축은행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 동일하여 위 건물의 처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신탁법 제1조 제2항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호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인 원고와 수탁자인 케이비신탁이 한국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이른바 담보신탁이면서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한국상호저축은행이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위 판례의 법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구조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나, 위와 같은 법리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전무한 이상 과세대상의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세기본법(제14조) 이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를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5조) , 소득세법(제46조 제4항) 등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불가피한 해석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이진영 황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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