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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0 2010가합105940
예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서울지점에 10억 원을 신탁기간 2008. 2. 22.부터 2009. 2. 20.까지, 이율 연 9.2%로 정하여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 갑(원고)과 을(피고)은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갑은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 (신탁의 조건) 신탁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신탁금액 : 금 1,000,000,000원 ② 신탁기간 : 2008. 2. 22.부터 2009. 2. 20.까지 ③ 신탁 원본교부일 : 2009. 2. 22. ④ 신탁보수 : 연 0.80% 제5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갑은 신탁금을 [별표1]의 신탁자금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운 용하도록 지시하며, 을은 이 지시에 따라 신탁금을 운용한다.

제9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

다. 제17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을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신탁재 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운용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경우, 기타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신탁재산의 현상대로 교부하되 대출금으로 운용된 분은 대출약정기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

[별표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신탁자금 운용방법(별표1) 25. 기타 신탁업법 및 동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 금전채권(추심금전채권) 세부내용

가. 특정금전신탁 내역 1 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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