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880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18.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중구 옹진군 E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인 F의 경매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에서 온천개발공사를 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공사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신고한 금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허위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위 공사를 근거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4. 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경매계에서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1,615,730,027원 상당)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경매기록 관련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경매사건검색(I),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2013회단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실제로 피고인 B 소유의 토지에 온천개발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 1,615,730,027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