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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13 2015누11472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3. 12. 20. 한 2,29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주교회의 선교사업과 구료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성당,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여성ㆍ청소년지원시설 등의 시설(성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별지1 기재와 같은바, 이를 ‘이 사건 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시설 중 지역자활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모두를 ‘기타 시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3년도까지 이 사건 시설에 속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원고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

목(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에 따라 25/10,000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성당 및 이 사건 시설의 사업주로 보고 그 시설을 독립된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시설에 속한 근로자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9년도의 보험료신고서상 근로자수와 2010년~2012년도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 성당 및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를 2010년 571명, 2011년 1,183명, 2012년 1,207명, 2013년 1,100명으로 계산하였다. 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20. 65/10,000의 고용보험료율(2010년도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을 적용하여 2,299,520원(2010년도분)의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5/10,000의 고용보험료율(2011년도 이후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경우)을 적용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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