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5315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서울 송파구 G 소재 건물의 3층에서 H라는 상호의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모친인 I는 1934년생으로서 2015. 3. 4.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시설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였다.

다. I는 2015. 6. 23. 이 사건 시설에서 운행하는 귀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다가 앞사람보다 먼저 타려고 끼어들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고관절 골절 등을 입었고, 2015. 7. 9. 다발성 골절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시설 측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이 사건 사고는 I가 귀가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앞사람보다 먼저 타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I가 넘어진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 측의 과실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건물의 1층에서 줄을 서서 귀가 차량을 탑승하게 되어 있는데 줄을 선 지점에서 차량까지의 거리가 5m 정도인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직원 J 등이 I를 포함한 귀가자 4-5명이 차량을 탑승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I를 부축하여 이동시키지는 않은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