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교회가 설립한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F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이며, I는 이 사건 시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C은 F교회의 장로이자 이 사건 시설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설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하였던 F교회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설에 실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B, J, K이 마치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한 다음 시설운영비 계좌에서 위 직원들 명의 급여를 지출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8. 25. 무렵 이 사건 시설 사무실에서 시설운영비를 피해자인 이 사건 시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설장 B, 직원 J, 직원 K이 마치 이 사건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3,237,977원을 비자금 계좌(농협 L H)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차례에 걸쳐 합계 133,076,555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이를 이 사건 시설에서 책임지기로 한 F교회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위증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