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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기의 점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E’(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입소자인 피해자 AR이 욕창 등으로 사망할 때까지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하게 하였다고 그릇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였고 시설 관리나 식사 제공에도 큰 문제가 없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법적으로 유기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상 그들을 유기하였다고 오판하였다.

(다) 이 사건 시설 입소자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 길을 헤메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시설 출입문을 시정하였을 뿐 입소자들의 외부 출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실을 외면한 채 피고인이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잠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입소자들을 감금하였다고 속단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 입소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 악의로 입소자들을 차별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측면만을 부각하여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8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유기치사죄의 성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기치사의 점 및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AR이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및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욕창으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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