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정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7. 10. 17. 피고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체로 등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이하 ‘이 사건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에 용량 3㎥/일(접촉폭기방법), 4㎥/일(접촉폭기방법), 5㎥/일(접촉폭기방법), 30㎥/일(현수미생물접촉폭기방법)의 4종의 시설(이하 용량에 따라 ‘3㎥/일 시설’, ‘4㎥/일 시설’, ‘5㎥/일 시설’, ‘30㎥/일 시설’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추가로 등록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성적서(이하 ‘이 사건 성능검사 성적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성능검사 성적서 비고란에 “위 시설은 (특정지역, 기타지역)에 설치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신청서에 이 사건 각 시설의 처리효율을 20mg /L로 기재한 점, 법 제7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3]에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의 수변구역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mg /L 이하, 부유물질량 10mg /L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mg /L 이하, 부유물질량 20mg /L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2009. 3. 9. 및 2009. 9. 16. 이 사건 등록증의 이 사건 각 시설의 처리효율 중 처리수 수질란을 다음과 같이 모두 20mg /L로 기재하여 등록하였다.
제조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