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구합22623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주교회의 전교사업과 구료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하고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산하 기관으로 성당,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지원시설 등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천주교회의 전교사업과 구료 및 자선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마산교구에 속하는 모든 천주교회의 유지 경영

2. 구료 및 자선사업

3. 회관의 운영 및 임대사업

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10.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11.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피고들은 2013년도까지 이 사건 시설에 속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원고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에 따라 25/10,000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을 원고와 독립된 고용보험의 적용단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근로소득조서 등에 나타난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수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이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