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C 공동피고인, 변론 분리 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2018. 6.경 C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찾아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이 낮아 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해진다,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실적을 만들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8. 6. 4.경 동해시 동해대로 544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버스 수화물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F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1대당 2,000만 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G)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