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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단37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B에 전국대표번호를 개통하여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6.경 피고인 명의 B 전국대표번호(전화번호 C)를,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 전국대표번호(전화번호 D)를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과 연락이 된 일명 ‘E’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당신이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으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5.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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