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장 대출이 어렵지만 6개월 간 실적을 적립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 카드, OTP카드, 휴대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명의의 C 계좌(D)를 개설하고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장 대출이 어렵지만 6개월 간 실적을 적립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 카드, OTP카드, 휴대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명의로 개통한 E 휴대전화(F)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B)
1. 이체확인증
1. E원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역무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