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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9고정27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8. 28경 부천시 B 오피스텔 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각각 연결된 직불카드 총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G 메신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208. 6. 9.경 부천시 H 소재 I에서, ‘J’ 사업자 명의로 K, L, M, N, O, P, Q 등 총 7개 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R에게 위 각 전화번호에 대한 피고인 명의 타지역설치 위임장을 제출하고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들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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