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05. 25. 선고 2013구단1335 판결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908 (2012.04.25)

제목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3구단1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30

판결선고

2016.05.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81,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2. ○○시 ○○동 ○○ 대 329㎡(이하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3. 23. 위 토지를 ○○시 ○○동 ○○ 대 194m.과 같은 동 ○○-○ 대 135m.(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디엔씨에 73,512,000원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07.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787,80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678,876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피고가 2008. 5. 22.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8. 11.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62,10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25. 위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16,581,307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10.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62,100원 중 가산세 6,380,793원을 감액 결정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11. 8. 15.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 호증, 을 제1, 6, 7호증(각 가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일원은 1993. 12. 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이 고시된 이후 2009. 12. 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약 16년 동안 법령 또는 행정청의 통제에 따라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분할 전 토지는 그 일부(분할 후 ○○동 ○○ 대 188㎡ 부분)가 도로에 연접해 있어 도로에 접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1993. 3. 1. 위 ○○동 ○○ 대 188㎡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편입되고 나서 이 사건 토지와 ○○동 ○○ 대 188㎡ 등으로 분할되는 바람에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이 사건 토지는 맹지가 되어 그 때부터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을 당시 이미 위 토지는

1988. 12. 3. 경기도고시 제1988-316호에 따라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법령상 사용제한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원고의 취득 이후인 1993. 12. 24. 경기도고시 제462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제한 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관련법리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지목의 실제 현황이 대지이고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제4호)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이 고시되어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소정의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병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4조, 제39조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중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첫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5, 8 내지 14호중, 을 제2 내지 5, 8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는 1993. 12. 24. 경기도 고시 제1993-46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일원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반월도시계획사업)계획 결정을 고시한 사실, 경기도지사는 1995. 6. 14.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시 ○○동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령하였으나, 주무관청인 시흥시가 지정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 시흥시장은 1995. 11. 3. 시흥시고시 제93호로 위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을 고시한 사실, 시흥시장은 1994. 3. 4.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 ○○동 일원 등지에서 1994. 3. 4.부터 1995. 7. 31.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옹벽 및 공작물의 축조신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하였고, 이후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1998. 7. 31.까지로 연장된 사실, 시흥시장은 2009. 12. 9. 시흥시고시 제114호로 ○○시 ○○동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시흥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사업에 대해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 이후인 1998. 8. 1.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인 2007. 3. 23.까지는 법령에 의하여 쟁점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고시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실시될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물의 신축행위 등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해당 구역에 대한 주무관청의 건축허가권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형질・지목 변경신청이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9. 12. 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추상적인 사업계획 결정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절차가 개시되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법령상 토지사용 금지・제한 의무가 부과된 사실이 전혀 없고, 이후 시흥시는 2009. 12. 9. ○○시 ○○동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위 지역 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지도 내지 행정지침을 시행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에 착수하는 등 위 토지를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 이후인 1998. 8. 1.부터 원고의 쟁점 토지 양도일인 2007. 3. 23.까지는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인하여 쟁점 토지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둘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1988. 12. 3. 경기도고시 제1988-316호로 분할 전 토지를 중로 2-122호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한 사실, 위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고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2007. 3. 15.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분할 전 토지는 1988년도의 최초 도로결정고시에 의하여 원고가 이미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법령상 사용제한이 있었던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 그 주장과 같이 1993. 3. 1. 경기도고시 제1993-74호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 일부(분할 후 ○○동 ○○ 대 188㎡ 부분)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그 때부터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그 전제가 잘못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취득 당시 분할 전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고시된 바 있고, 원고가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4)셋째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기는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에 있었던 1993. 12. 30. 경기도고시 제1993-462호 반월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은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2호에 규정된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분할 전 토지 취득 전에 있었던 1988. 12. 3. 경기도고시 제316호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서 애초부터 그에 속하는 토지에 관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었다.

○ 원고의 분할 전 토지 취득 후에 있었던 1993. 12. 30. 경기도고시 제462호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은, 위와 같이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시장이 1994. 3. 4. ○○시 ○○동 일원 등지에서 1994. 3. 4.부터 1995. 7. 31.까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기간이 설정된 것이다. 이는 원고가 취득한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기존에 기한 없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기간이 비로소 구체화된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사용 금지 또는 제한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실수요에 따른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취득할 당시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