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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07. 08. 선고 2010구합14 판결
법령상 제한이 아닌 사실상 내지 경제적 이유로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국승]
제목

법령상 제한이 아닌 사실상 내지 경제적 이유로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요지

개발행위허가 신청후 불허가처분 및 이에 대한 소송의 결과 불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개발행위 불허기간(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일로부터 불허가처분 취소일까지)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은 '사실상 그 사용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01.2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03.29. 남편인 김AA로부터 ○○시 ○○읍 ○○리 57-10 잡종지 7,266㎡, 같은 리 57-11 잡종지 2,344㎡, 57-12 잡종지 2,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12.17. ◇◇철강 주식회사, ◇◇스틸 주식회사, 문BB에게 합계 2,5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02.28. 양도가액을 2,510,000,000원, 취득가액을 261,025,100원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523,380,250원을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8.05.27.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342,047,862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01.22.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건 축허가가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세액 중 782,043,862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01.28.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은 1년 10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토지는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홍수피해 상습지역 치수계획 수렵지역이고, 실제로 ☆☆천 유역의 내수를 조절하는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시 ○○시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원고가 상속으로 이를 취득한 때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권리를 제한받아 왔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로 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강CC, 이DD이 ○○시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된 때로부터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불허가처분이 취소된 때까지의 기간만을 비사업용 토지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권의 남용 내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4조의3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데(제1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고(제2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기간기준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규정하며,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제1호),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제3호)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아닌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 ・ 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그 기간만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되며, 단지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아니라 사실상 내지 경제적인 이유로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는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천에서 흘러나온 물이 특별한 수로 없이 저지대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고여 있어 그곳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천 제방 높이 정도의 성토작업을 선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인 ☆☆천 하류 지역에 속하는 ○○시 ▽▽면 ▽▽리 일대는 상습 침수구역이며, ○○시가 2006년 ☆☆천 일대 홍수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천 수계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강CC과 이DD이 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해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2006.10.13. 불허되자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 법원 2007구합76)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소매점이 건축될 경우 자연재해나 언근 지역에 홍수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부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근에 사업계획이 수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2007.10.23. ○○시장이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바는 없고, 다만 농지로 조성하거나 소매점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성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시에서 하천정비계획을 들어 형질변경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시의 거부로 형질변경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위 개발행위가 불허된 기간(개발행위불허가처분일언 2006.10.13.부터 불허가처분취소일인 2007.10.23.일까지)만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기간은 사실상 그 사용이 제한(즉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형질변경을 거치면 얼마든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하였다)된 것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위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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