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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2562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5. 21.경 및 2015. 5. 22.경에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순번 리스물건 취득원가 리스기간 월 리스료 연체이율 1 냉간성형기 239,487,500원 36개월 5,316,961원 연 25% 2 “ “ “ “ "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리스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리스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의 사업장에 리스물건을 설치하는 경우 리스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 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리스이용자가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후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좌부도까지 발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2015. 11.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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