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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9280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설대여(리스)를 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리스기간 : 36개월 - 리스료 : 1회 1,217,330원, 2 ~ 36회 1,181,800원, 납입일 : 14일 - 리스 종료 후 자동차 처리 : 반납, 구매, 재리스 중 만기 시 선택 -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60일 이상 위반한 경우 등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반환 요구, 강제회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4. 12. 24.경 해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4. 12. 24.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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