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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1:40 경 화성 시 남양 읍 무하 로 111번 길 50, ‘ 금 광 포란 재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C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운전하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정차하게 한 후 위 D에게 임시 운전 증명서를 꺼 내 보이며 “ 왜 이런 것을 발부하냐,

너 죽여 버리겠다, 나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에 서서 약 10 분간 가로막은 뒤 위 D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위 D에게 “ 너 경찰관 죽여 버리고 싶어 ”라고 말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목격자인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D의 신체와 접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직접적 내지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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