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0:00 경부터 00:20 경 사이 대구 동구 B 빌라 101호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계속 문을 두드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관이 주 취소란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지구대에 가서 인적 사항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1. 00:5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 지구대 앞길에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였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 너희들 뭔 데, 좆같은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D의 어깨를 스치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D의 어깨를 스치게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