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 13:00 경 춘천 교도소 B에서 러닝셔츠를 찢어 목에 두르고 있던 중 위 교도소 소속 C 교위 D, 교사 E로부터 규율위반 지적을 받게 되자, “ 나한테 불만 있냐,
왜 나한테 지적 질을 하냐,
계급장 떼고 다이 다이 뜨던가 ” 등의 말을 하며 교위 D을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교도소 소속 4 동 상층 근무 자인 교위 F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 발을 잡고 있다가 놓은 틈을 타 교사 F의 얼굴을 향해 오른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근무보고서 관급 물품 훼손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형집행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