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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13 2017고단13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21:40 경 전 남 영암군 C 앞에서, 피해자 D(59 세) 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2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오른쪽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정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이 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

” 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편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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