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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8고단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3:57 경 B 아파트, 동 호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46 세) 과 같은 소속 순경 E(27 세 )으로부터 ‘ 귀가 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자, 위 D에게 “ 죽어 볼래

‘라고 협박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고 협박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D 과 위 E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았는데 갑자기 위 D, E의 얼굴을 향해 팔꿈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협박 및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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