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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5.11. 선고 2016노1420 판결
상해, 모욕
사건

2016노1420 상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선옥(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운전 중 시비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노유경

판사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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