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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7노1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중에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으로 상호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해 자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보다 더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두피 열상 등 중한 피해를 입었다고

는 하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폭행한 범행내용 역시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경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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