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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7. 선고 2015고단3079 판결
상해,모욕
사건

2015고단3079 상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황선옥(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 2015. 9. 2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6차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73세)가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자신의 진로 앞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G 등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늙은 새끼야 죽을래,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꼰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인 E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자신이 신고하겠다. 전화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5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자리 차선이 아닌 편도 3차로로 곧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편도 3차로를 직진하던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할 뻔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모욕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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