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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35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값 계산 시비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20 분간 소란행위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범행 내용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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