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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경찰공무원이 치아 파 절의 상해 피해를 입은 범행 내용상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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