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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42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운전 중 시비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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