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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나455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B으로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평화은행은 1994. 11. 26. B과 사이에, B이 대출받는 일반주택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평화은행은 1998. 11. 20. B을 대위하여 4,786,028원을 변제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은 1998. 5. 25. 법률 제5541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제정되어 2004. 3. 1.부터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신용보증기금,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소14365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11. 6. ‘B은 원고에게 4,766,421원 및 그 중 4,766,368원에 대하여 199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은 2004. 4. 24. 확정되었다.

(5)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은 합계 5,136,421원 =구상금 잔액 4,766,3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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