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02,83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2002. 6. 1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E이 설립됨에 따라 해산되었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 반송동지점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E 앞으로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구분 1 F 26,132,850원 2002. 6. 11. 대출취급 후 3년 구입자금
나. 망인은 같은 날 E으로부터 5,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4. 3. 1.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6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신용보증기금이 운용관리하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업무 일체를 모두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E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7. 4. 20. 22,050,356원, 2012. 11. 13. 8,288,526원을 E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8%)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받고, 망인이 보증기간 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