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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29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349,426원 및 그중 1,752,861,766원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은 1997. 12. 15. 서송건설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원금 3,392,800,000원, 보증기간 1997. 12. 15.부터 2027. 12. 15.까지인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인은 2000. 6. 14. 피고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웅종합건설‘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위 한국주택은행은 2000. 6. 15. 피고 건웅종합건설과 신용보증원금 902,000,000원, 보증기간 2000. 6. 15.부터 2027. 12. 15.까지인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인종합건설‘이라 한다)는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건웅종합건설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서송건설 주식회사는 1997. 12. 15.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주택은행(이후 국민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4,1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건웅종합건설은 2000. 6. 14. 서송건설 주식회사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마. 피고 건웅종합건설은 2000. 6. 20.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부도사업장 정상화자금 대출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04. 3.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사. 피고 건웅종합건설이 2000. 12. 4.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내자, 원고는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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