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52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262,053원 및 그 중 9,059,961원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2008. 9.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공사법 제55조).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이 운용 관리하여 왔으나(주거안정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2004. 3. 1. 시행된 공사법에 의하여 주거안정법은 폐지되고(부칙 제2조), 종전 주거안정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공사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보고 주거안정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게 되었으며(부칙 제6조)}, 공사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였다.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