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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2790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A, B은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0,898,214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위 법 제1조),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위 법 제55조). 종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이 운용 관리하여 왔으나(주거안정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2004. 3. 1.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주거안정법은 폐지되고(부칙 제2조), 종전 주거안정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같은 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보고 주거안정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게 되었으며(부칙 제6조),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D은 F은행(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F은행에 그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부탁하였다.

업무수탁기관인 F은행은 2000. 12. 15. D과 사이에, D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34,000,000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0. 12. 15.부터 2020. 12. 15.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00. 12. 15.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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