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단2099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3,857,112원 및 그중 72,26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1999. 8. 3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이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E이 설립됨에 따라 해산되었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 수안동지점으로부터 중도금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E 앞으로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구분 1 F 60,000,000원 1999. 8. 31. 대출취급 후 3년 중도금 자금

나.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망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4. 3. 1.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6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신용보증기금이 운용관리하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업무 일체를 모두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E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3. 6. 20. 원금 5,400만 원, 이자 18,117,221원, 비용 144,900원, 합계 72,262,121원을 E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마.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대위변제일인 2003. 6.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200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받고, 망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