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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9. 22. 선고 2016구합70550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목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70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8. 25.

판결선고

2016.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에서 'AA'라는 상호로 금, 은, 보석 등 귀금속을 도매하는 사업자인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BB'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공급일자

품목

수량(g)

단가(원)

공급가액(원)

세액(원)

2012. 2. 3.

은그래뉼

10,000

1,178

11,780,000

1,178,000

2012. 2. 6.

은그래뉼

50,000

1,170

58,500,000

5,850,000

2012. 2. 7.

은그래뉼

50,000

1,168

58,500,000

5,850,000

2012. 2.13.

은그래뉼

30,000

1,192

35,760,000

3,576,000

2012. 3. 5.

은그래뉼

30,000

1,190

35,700,000

3,570,000

합계

200,140,000

20,014,000

나. 피고는 2015. 7. 27.부터 2015. 11. 2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B 사이에 은 그래뉼 거래는 실물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쟁점 거래일 당시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12. 2. 3.

AA

10,000g

BB

50,000g

CC

50,000g

DD

◉◉

40,000g

○'12. 2. 6.

○○

30,000g

BB

30,000g

CC

30,000g

DD

AA

50,000g

50,000g

50,000g

○'12. 2. 7.

AA

50,000g

BB

50,000g

CC

50,000g

DD

○'12. 2.13.

○○

40,000g

BB

90,000g

CC

50,000g

DD

AA

30,000g

40,000g

□□

20,000g

○'12. 3. 5.

△△

30,000g

BB

30,000g

CC

30,000g

DD

AA

30,000g

30,000g

30,000g

○○

50,000g

50,000g

50,000g

◎◎

40,000g

40,000g

40,000g

□□

50,000g

50,000g

50,000g

2) 쟁점 거래일 당시 업체별 입금액 및 거래시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고(AA)

BB

CC

DD

'12. 2. 3.

00,000,000

(16:37:43)

00,000,000

(16:42:05)

00,000,000

(16:49:14)

00,000,000

'12. 2. 6.

00,000,000

(16:42:39)

00,000,000

(16:46:14)

00,000,000

(16:49:02)

00,000,000

'12. 2. 7.

00,000,000

(15:55:36)

00,000,000

(15:59:18)

00,000,000

(16:11:04)

00,000,000

'12. 2.13.

00,000,000

(16:22:08)

00,000,000

(16:26:58)

00,000,000

(16:30:06)

00,000,000

'12. 3. 5.

00,000,000

(16:06:38)

00,000,000

(16:12:15)

00,000,000

(16:16:14)

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3) DD은 2012년 제1기 당시 매입은 0,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00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납부세액 00억 0,000만 원을 체납하고 폐업한 폭탄업체로서 자료상이다. 당시 DD의 바지사장이었던 오○○은 쟁점 거래일 당시 CC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00억 0,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17, 344(병합), 429(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노1753 판결].

4) CC의 대표자인 신○○도 쟁점 거래일 당시 BB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00억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노2004 판결, 대법원 2015도4562 판결).

5) BB의 대표자인 신○○는 2012년 제1기 및 제2기에 은 그래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0억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쟁점 거래일 당시 AA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무죄 이유는 '거래가 허위거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노316 판결, 대법원 2015도4678 판결).

6) BB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B는 1995. 1. 13. 각종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물 개발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1. 11. 18. 상호를 지엘에이치로 변경하면서 목적 사업에 비철금속 도매업과 전기접점 도매업을 추가하였고, 2012. 12. 다시 상호를 BB로 변경하면서 목적 사업에 지은 및 은판 판매업을 추가하였다.

나) 신○○는 2011. 7.경 주식회사 세영에 입사하여 은을 녹여 만드는 일을 보조하기 전까지는 은 등 귀금속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다.

다) 신○○는 BB를 인수한 후 2011. 11.경부터 지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12년에만 세금계산서상 매출이 85억 5,000만 원, 매입이 85억 1,000만 원에 이르렀다.

라) BB는 신○○ 외에 직원이 없고, 은 계량에 필요한 설비나 기기를 갖추지 않았으며, 재고를 보관하지 않았고, 거액의 거래임에도 담보 없이 외상거래를 하였다.

마) BB는 2013. 2. 1. 영업을 중지하였고, 2013. 10.경 직권 폐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2, 3,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증인 신○○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쟁점 거래일 당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경위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DD, CC, BB, 원고 순으로 은 그래뉼이 순차 매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D은 매입사실이 없는 폭탄업체이자 자료상이고, CC도 자료상으로서 쟁점 거래일 당시 DD과 CC 사이에 거래 및 CC와 BB 사이에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BB의 대표인 신○○는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공급한 은 그래뉼은 CC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를 믿기 어렵고, BB가 다른 매입처를 통해 은 그래뉼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쟁점 거래일 당시 원고, BB, CC, DD까지의 대금결제는 매출대금이 먼저 수금되고, 그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로부터 최초 매입처까지 3단계에 걸친 금융거래가 모두 10분 안팎에 완료되어 폭탄업체인 DD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대금 결제 방법으로 보인다.

다) BB의 대표인 신○○는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에 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지은 거래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2012년에만 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은거래를 하면서 은 계량에 필요한 설비나 기기도 갖추지 않고, 모두 외상거래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BB 역시 자료상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BB 사이에 은 그래뉼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BB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료상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증빙방법일 가능성이 크다.

(나) 원고가 작성한 2012년 수불부는 품목, 수량, 단가 등이 공란이고, 일부 거래사실(주식회사 로얄엠엔티로부터 매입한 2012. 3. 29. 공급가액 80,920,000원, 2012. 3. 30. 공급가액 10,000,000원)이 누락되어 있어 믿기 어렵다.

(다) 원고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신○○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증인 신○○의 일부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어긋나 믿기 어렵다.

(라) 신○○가 AA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BB 사이에 실물 거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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