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구합6242 판결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62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0. 설립되어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의 반도체 유통 분야 협력업체로서 매그나칩(갤럭시S4, S5의 부품)을 구입하여 cc에 공급하여 왔다.

dd 유한회사(이하 'dd'라 한다)는 매그나칩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dd와 cc는 재고 물품 발생의 위험을 분산・회피하기 위하여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원고 등을 통하여 거래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1.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로부터 '매그나칩 EA8061 2,279,760개(이하 '이 사건 반도체'라 한다), 공급가액 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xx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6. 12. 1.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ee 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도체는 ff 주식회사(dd가 제조한 반도체를 보관하다가 dd가 지정하는 업체에 인도하는 회사, 이하 'ff'이라 한다)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ff은 원고 회사를 알지 못하였다. ee는 dd, ee, 원고 등 사이 반도체 물량흐름과 이익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또한 상거래에서는 물품 매입 시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 후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ee는 원고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비로소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나. 인정 사실

1) dd는 2013년 6월경 원고의 여신 문제로 외상 공급을 중단하였다.

dd는 2013년 9월경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와 gg가 xx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gg는 2013. 9. 17. dd에 반도체를 발주하였으나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ee와 gg는 2013년 12월경 dd에 이미 발주한 반도체를 ee가 매입하여 원고에 판매하고, ee는 원고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dd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ee는 2013년 12월경 hh 주식회사(이하 'hh'이라 한다)와 hh으로부터 회사채를 받아 dd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hh에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ee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4)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dd, gg, ee, hh, 원고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과 그에 따른 거래구조는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14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을 4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f이 2014. 7. 17. ii지방국세청에 보낸 문서(을 4호증)에는 "ff은 gg, ee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반도체는 dd의 소유이고 dd가 어느 거래처에 판매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ff의 직원 AA은 2014년 7월경 "매그나칩 재고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ee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을 6호증), 2014. 8. 20. "gg나 ee는 모른다."(을 5호증 4쪽), "원고는 삼성의 1차 협력업체였기 때문에 삼성과 거래를 해보려고 dd에서 반도체를 매입하여 원고에 납품한 적은 있으나, 판매가 안 되어 반품처리하였다."(을 5호증 5쪽), "보통 dd에서 지정한 지역이나 물류센터 등으로 반도체를 보내기 때문에 업체 이름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을 5호증 6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BB(ee의 직원)이 2014. 4. 8. CC(ee의 이사)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엑셀파일(을 7호증)에는 거래 단계별로 품목, 수량, 단가, 환율, 총액, 이익률 등과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여부, 대금 결제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ee는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매입처인 gg에 대금을 송금하였다.

2) 그러나 갑 3, 4, 6 내지 14호증, 을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과 같은 사실과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dd, gg, ee, hh, 원고 사이에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구조는 별지 <이 사건 거래구조 도해>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쟁점 ④ 거래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30. "DD(ee의 실제 경영자), EE은 공모하여 쟁점 ③ 거래와 관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쟁점 ④ 거래와 관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쟁점 ⑤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갑 8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31. "FF(원고의 대표)가 쟁점 ② 거래와 관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갑 9호증). 또한 피고는 쟁점 ② 거래와 관련하여 2014. 12. 4.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을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 25.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갑 4호증), 피고는 그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과세관청은 hh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쟁점 ⑤, ⑥, ⑦ 거래를 허위의 거래로 확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2. 1. 쟁점 ③, ④, ⑤, ⑥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5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 법원은 2018. 9. 5.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904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쟁점 ① 거래 제외)에 관하여 수사기관, 과세관청, 법원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나) 쟁점 ① 내지 ⑦ 거래와 부합하는 물품거래계약서, 발주서, 물품출고서, 제품인수확인서 등이 작성되었다. ee는 2013. 12. 26.경 hh으로부터 주식회사 jj 발행의 무보증 회사채권증서를 교부받아 dd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dd가 원고를 거쳐 cc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고, gg, ee, hh을 거쳐 원고에게 반도체를 공급한 것에는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다.

즉 dd는 여신 문제로 원고에게 추가 공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gg에 공급함으로써 거래의 위험을 gg에 전가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gg는 새로운 거래를 통하여 매입과 매출을 확장하려 하였으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ee에 dd의 대리점 지위를 양도하게 되었다. hh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ee는 그 사이에서 거래를 유지시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gg, ee, hh은 모두 cc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통하여 납품하였다.

라) ff이 이 사건 반도체를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재화의 공급은 가능하다[GG(dd의 직원)와 DD가 반도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마) 엑셀파일(을 7호증)은 BB(ee의 직원)이 2014. 4. 8. CC(ee의 이사)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만으로 ee가 각 단계별 거래 조건을 모두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d, gg, ee, hh, 원고를 거쳐 cc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목적(위험의 분산, 회피)을 고려하면, ee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매입처인 gg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소위 자료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