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 05. 22. 선고 2014구합74930 판결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90 (2014.09.23)

제목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과세예고통지 등에 의해 과세근거를 밝혔고, 사용승인 등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환급결정이 장래에 경정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49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오피스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과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2. 15. CC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고 한다)와 ○○ ○○구 ○○동 ○○-○○ 지상 DD오피스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6.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CC건설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0,000,000,000원 상당(= 2012년 2기 000,000,000원 + 2013년 1기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품목

2012년 제2기

2012. 9. 10.

00,000,000

0,000,000

증축공사대금

2012. 10. 24.

00,000,000

0,000,000

증축공사대금

2013년 제1기

2013. 3. 15.

000,000,000

00,000,000

증축공사대금

2013. 4. 23.

000,000,000

00,000,000

증축공사대금

2013. 5. 3.

000,000,000

00,000,000

증축공사대금

2013. 5. 6.

000,000,000

00,000,000

시스템에어컨공사대금

2013. 5. 6.

00,000,000

00,000,000

인테리어공사대금

0,000,000,000

000,000,000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각 과세기간 별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2012년 2기에는 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13년 1기에는 0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8. 6.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 5. 4.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000,000,000원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예상고지세액의 산출내역 및 과세근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9. 2. 피고로부터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 16, 38, 39조)'는 내용의 답변과 산출내역표를 고지받았다.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과세예고통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28.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4.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9.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1, 12호증, 을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처분 당시의 법률이 아닌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2012. 5.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그때까지도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건물의 완성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에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교부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 피고에게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예상고지세액의 산출내역 및 과세근거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 16, 38, 39조)'는 내용의 답변과 산출내역표를 고지받은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보았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과세근거가 부가가치세법 제11, 16, 38, 39조로 되어 있어 신법에 의한 과세이고 과세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신법이 과세근거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추후 과세할 때 제대로 적용하면 되며, 과세예고통지서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과세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 이 사건 처분서 중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는 '공급시기오류에 의한 부당환급, CC건설로부터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으로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산출내역 및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던 점, ② 피고가 위 답변에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 제11, 16, 38, 39조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위 답변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의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 등을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불공제하였다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분명히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CC건설은 감리자인 EE건축사무소를 거쳐 2012. 4. 26. 원고에게 공사완성 및 사용승인 검사 신청 사실을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12. 6. 1.부터 2017. 5. 31.까지 김FF에게 이 사건 건물의 5~7층을 임대한 사실,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CC건설과의 2012. 4. 24.자 증축공사 도급계약 변경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공사금액을 00억 원에서 00억 원으로 감액하면서 사용승인을 위한 최소한의 공사만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개별적으로 시공하며 나머지 공사가 완료될 경우 감액된 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CC건설과의 2011. 2. 15.자 시스템에어컨공사도급계약서, CC건설과의 2012. 5. 4.자 인테리어도급계약서도 추가로 제출한 사실, 위 조사과정에서 CC건설로부터 시스템에어컨공사를 재하도급받은 GGGG시스템은 2012. 5. 22. 시스템에어컨공사를 마쳤으며 CC건설은 같은 날 GGGG시스템으로부터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및 CC건설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H건설은 2012. 4. 26.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점이 각 밝혀진 사실, 원고 역시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서에 2012. 5. 22. 시스템에어컨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12. 26.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는 2012. 5. 4. 사용승인을 받아 완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시스템에어컨공사는 2012. 4. 26.,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는 늦어도 2012. 12. 26. 각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환급결정을 한 후 이 사건처분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의 환급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장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