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도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460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2. 12.
판결선고
2015. 02. 2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1.부터 oo도 oo군 oo읍 oo리 oo oo농공단지에서 에너지 관련 이중보온관 제조・시공・판매・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2011. 3. 22.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과 00억 원(공급가액)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공급한 다음 대금으로 0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1. 8. 31. AA에게 위 28억 원 중 0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에게 나머지 00억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 2. 10.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으로부터 BB와 공동도급관계로 변경되었으니 BB와 별도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라는 통보를 받고 BB와 별도로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B와 새롭게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BB에게 자재를 납품한 다음 BB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수원지방법원은 2014. 0. 0. 2000고합00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BB 및 BB의 대표 CC에 대하여, AA의 운영자 DD이 'AA과 BB가 공동으로 EEE으로부터 열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AA이 공사면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계약자가 AA이 되고 BB는 AA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실제로 BB가 위 공사의 일부를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열배관공사의 수급 경위와 AA 및 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초 명의상 주계약자인 AA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공동수급관계에 있는 AA과 BB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다음 추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와 BB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4. 9. 13. 확정된 사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도 2014. 9. 2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