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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자 80그15 결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9(1)민,73;공1981.5.1.(655),13799]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와 국가보증하에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전대금과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 대출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3.3.3 법2570호)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같은 조문 소정의 담보의 공탁이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위의 연체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단서에서 다만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전대금과 정부로 부터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대출한 것에 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및 성업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을 말하고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고 함은... 일반 국민으로 부터 채무를 부담하므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도 일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대금과 정부로 부터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대출한 자금에 한해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인 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포함)등은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바, 본건 채무는 영천군 농업협동조합이 1974.5. 1974.7. 및 1975.5. 경의 여신거래에서 발생한 연체대출금 반환채무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규정이 본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에 배치되는 논지는 1973.3.3 법 제25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고 또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도 개정전의 위 특례법이 적용된 사건들에 관한 것이어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원결정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들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금융자금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규정들이고 그 항고권 행사자체를 제한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들 규정이 이건 항고 당시에 시행된 헌법 제9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대법원 1970.10.6. 자 70마610 결정 )위의 법조문에 의거하여 원심이 항고를 각하한 조처가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원리금이 변제되고 청구에 관한 이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또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소론과 같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정본이 경매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서는 원심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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